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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선 체납 차량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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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경찰·도로公 협약 매달 강력 단속

“자동차세, 과태료 미납 차량은 충남 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충남도는 7일 충남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와 함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체납 차량을 단속하기로 합의했다. 광역자치단체와 경찰청, 도로공사가 ‘체납 자동차 단속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오는 20일 천안 지역 톨게이트 1곳에 도와 시·군, 도로공사 직원, 경찰관 등 30여명을 파견해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체납 차량을 합동으로 적발한다. 단속반은 체납 차량을 붙잡아 현장에서 번호판을 빼앗고, 대포차는 압류해 공매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톨게이트 앞에 카메라가 설치된 단속 차량을 배치하고 직원에게 휴대용 카메라도 지급한다. 카메라에는 체납 차량 기록이 담겨 즉시 적발이 가능하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는 체납 차량을 붙잡는 과정에서 단속 직원이 다칠 것에 대비해 구급차도 배치한다.

박승종 도 주무관은 “사법권이 있는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서 번호판을 빼앗고 차를 압류하면 체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돼 체납액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매달 한 차례 충남 지역 톨게이트 1곳을 골라 게릴라식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지역에는 경부, 서해안, 당진~대전, 서천~공주,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지나고 아산과 태안을 제외한 전 지역에 모두 21곳의 톨게이트가 있다.

현재 충남에는 91만여대의 차량이 있고, 도와 시·군의 자동차세 체납액과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의 미납 과태료는 161만 7000건에 1379억원이다. 충남경찰청이 받지 못한 과속 및 신호·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73만 7000건에 469억원, 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가 못 받은 통행료는 880만건 212억원에 이른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5-05-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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