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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동근속 승진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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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단협 합의안 서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근무 성적이나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승진하는 제도인 ‘자동근속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
자동근속승진제는 2005년 공사 전환 시 공무원 제도를 확대, 반영한 것으로 결원이나 근무성적 등과 무관하게 근속기준만 채우면 간부인 차장(3급)까지 자동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다. 이로 인해 연간 23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기관장의 인사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노사 단체협약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진통이 예상됐지만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청파로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자동근속승진제 폐지와 정부 가이드 라인에 따른 3.8% 임금 인상 등을 담은 임·단협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189건의 현안에도 일괄 합의했다.

6급으로 5년, 5급은 7년, 4급으로 12년 근무하면 자동 승진하는 근속승진제는 사실상 철도노조의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코레일 직원들은 사고를 내거나 회사에 해를 끼쳐도 근무연수만 채우면 자동으로 간부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코레일은 2008년부터 이를 폐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구성된 새 노조 집행부와 사측이 3월부터 20여차례의 교섭을 진행한 끝에 결국 합의를 도출했다. 자동근속승진제 폐지 등을 담은 노사 합의안은 노조가 10~12일 진행한 인준투표에서 60.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2013년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21일) 이후 노사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연혜 사장은 “불신과 반목을 넘어 노사가 소통을 통해 상생의 길을 마련했다”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흑자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5-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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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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