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9년까지 5955농가 2664㏊의 감귤원을 폐원했으며, 참여농가에 758억 3800만원을 지원했다. 폐원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10년간 감귤류를 다시 심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보조금이 전액 회수 조치된다.
하지만 사후관리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다시 감귤나무를 심은 63농가(18.1㏊)가 적발됐다. 시는 이 가운데 26농가 7.8㏊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했고, 26농가에 9.5㏊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12농가 2.7㏊는 행정조치 중이다. 또 10년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폐원지에 감귤나무를 다시 심은 사례도 53농가에 22.9㏊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이 사업이 당초 기대됐던 생산량 조절 효과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농가에서는 폐원감귤원에 심을 대체작물이 제한적이고, 식량작물과 밭작물을 재배해도 감귤만큼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이 완료된 폐원지가 전체의 96%에 달하면서 이들 농가에서 다시 감귤을 재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실태조사를 벌여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동시에 감귤나무를 다시 심은 농가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기금 등 지원사업에서 배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5-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