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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이젠 대법원에서 붙자”…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끝나지 않은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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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충남 당진시 법적 분쟁

‘헌법재판소→중앙분쟁조정위원회→대법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법적 다툼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충남도와 경기도 간 갈등으로 확대된 지 오래된 이 문제는 두 지역 전체의 법적 대리전 형태를 띠어 점입가경이다.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와 당진·아산시는 지난 18일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4월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낸 법적 대응이다.

행자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는 당시 서부두와 외곽호안 등 96만 2337㎡ 중 제방 안쪽 28만 2747㎡는 당진시, 나머지 70% 정도에 이르는 67만 9590㎡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1997년 항구를 만들기 위해 둑을 쌓으면서 생긴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아래의 이 매립지는 모두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땅이었다.

중앙분쟁위는 결정의 근거로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 편의성, 국토 이용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들었다. 행자부 장관은 5월 4일 이 결정을 공고했고, 평택시는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로 돼 있는 토지를 곧바로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로 바꿔 등록했다. 시는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로 등록됐던 1만 4784㎡도 평택시 땅으로 등록했다.

당초 이 매립지를 당진과 아산 땅으로 등록한 것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당시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도 경계로 하라고 판결했다. 매립지에 관한 첫 법적 판결이었다. 하지만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공유 수면 매립지 관할은 행자부 장관이 결정한다’로 바뀌었다.

이 부분에서부터 양쪽의 입장이 갈린다. 엇갈린 주장은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불꽃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 당진시는 “헌재 판결은 매립지 경계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지만 개정 지자법은 절차만 있다”고 말하고 경기도, 평택시는 “헌재 판결은 매립지 경계를 정하는 법이 없을 때 이뤄졌다. 그 경계를 결정하도록 처음으로 규정한 것이 개정 지자법인 만큼 그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분쟁위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유효하다”고 맞선다.

충남 쪽은 중앙분쟁위 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한다. 도는 당진시와 아산시 직원을 파견받아 당진평택항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다. 당진시에서 파견된 박민석 주무관은 “중앙분쟁위가 결정 요인으로 제시한 ‘지리적 인접성’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추진 예정인 당진 신평면~매립지 간 연륙교가 건설되면 매립지는 당진에 더 가까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수산부가 2020년까지 연륙교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정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개발계획까지 고려해 판단하라는 예전 대법원 판례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영하 평택시 주무관은 “연륙교 건설 계획은 2013년 예비타당성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지자법에는 중앙분쟁위가 향후 개발계획까지 고려해 결정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당진시 입장을 받아쳤다.

충남 쪽은 매립지가 신생 땅이 아니어서 분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은 등록이 안 된 매립지만을 분쟁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곳은 헌재 판결 후 2009년 이미 당진 땅으로 토지 등록이 됐다는 것이다. 박 주무관은 “2012년 1월에는 당진이 군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매립지가 당진 관할구역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발의로 법률화한 것을 바꿀 수 있느냐. 그것도 대통령령이 아닌 행자부 장관 처분으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평택시 관계자는 “당진시가 헌재 결정을 확대 해석해 토지 등록을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중앙분쟁위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찬배 도 행정팀장은 “절차상 단체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도지사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해상 경계와 육지의 도계(매립지 관할)가 다른 데 따른 불편과 부작용도 호소했다. 이중적인 지역 경계로 해상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관할이 달라 혼선을 빚는다는 주장이다. 서부두의 당진 땅을 가려면 중앙분쟁위의 결정으로 평택시 관할로 넘어간 매립지를 거쳐야 하는 불편도 따른다. 박 주무관은 “중앙분쟁위가 결정의 근거로 든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분쟁위의 결정으로 평택당진항에 있는 카길애그리퓨리나와 태영크레인터미널 등 2개 기업도 평택시 관할로 넘어갔다. 충남도와 당진시가 유치한 기업들이다. 입주 때 인허가 등의 행정 행위를 충남 자치단체가 했고 전기도 당진에서 들어간다.

양쪽이 물러설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세금이다. 두 기업이 지난해 당진시에 낸 지방세가 11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항구와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데다 수도권과 가까워 물류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이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몰려올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들이 낼 추정하기 어려운 세금은 버릴 수 없는 매력이다.

또 2020년 이후 서해대교 동쪽으로 800만㎡의 매립지가 새로 만들어진다. 중앙분쟁위 결정뿐 아니라 앞으로의 대법원 판결이 이 매립지 관할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다.

일단 분쟁에서 승리한 경기도와 평택시는 느긋하지만 충남 쪽 움직임은 분주하다. 관련 자치단체장들은 중앙분쟁위의 결정을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시민사회단체도 성토에 나서고 있다. 충청권의 정치적 영향력이 경기도에 못 미쳐 중앙분쟁위 결정이 그렇게 나왔다는 지적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까지 모여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한국은 30%, 일본은 70%’를 관할하라는 것과 같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급기야 당진시와 평택시는 다른 사업을 볼모로 잡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당진시는 평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북당진변전소~평택 고덕지구 지중화 선로 설치를 반대하고 평택시는 매립지와 당진을 연결하는 아산만조력발전댐 건설 계획이 4년 전 무산됐는데도 재개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벌써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는 것은 법의 판단이다. 충남과 경기 모두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을 자신하지만 새만금 매립지 관할 소송이 2년 이상 걸린 것으로 볼 때 피 말리는 싸움은 또다시 지루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5-06-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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