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제주도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추천권은 절차적 권한에 불과할 뿐 법률이 정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3자로서 법률상 보호 이익이 없어 원고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28일 제주도를 상대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도가 1월 15일자 인사에서 도의회 의장 추천 없이 사무처장 인사를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된 지방자치법 91조 2항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재판에서 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주도 인사명령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 도의회 사무처장의 직위가 공석이 돼 오히려 도의회 의정 활동 지원 약화 등 도정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준다”며 “제주도 인사명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6-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