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대 주거관리 혁신안 발표
또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한 정비 사업의 임원들이 놀면서 급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해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막겠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3대 주거관리 분야 공공혁신방안’을 4일 발표했다. 3대 주거관리 분야는 아파트와 집합건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을 뜻한다.
먼저 아파트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유지보수업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와 감시체계 강화로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의결사항은 전체 주민투표(온라인)로 결정하도록 하고 최초 주택관리업체 선정은 조합이나 건설사가 아닌 공공(자치구)에서 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는 올 하반기 몇 단지에서 시범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일반관리·관리비 절감·공동체 활성화·시설유지관리·정보공개 등 평가기준과 150여개 세부항목을 마련 중이다.
또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오피스텔 등 11만 3816개 동에 이르는 아파트 외 집합건물도 공공(시나 자치구)이 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파트관리 사례를 본떠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구축 ▲표준관리규약 제정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등으로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청년가구 밀집지역의 원룸관리비 기준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뉴타운과 재개발 등 추진위나 조합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임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 제도를 도입한다. 휴면조합은 대의원회 3분의1 또는 조합원 10분의1 이상이 발의하면 대의원 의결로 개시되며 조합장이 사업 추진 근거를 제시하면 다시 대의원 의결로 종료된다. 휴면조합 운영 중에는 조합장과 상근 임원에 대해 개시 후 3개월간 임금을 반만 지급한다. 3개월 이후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급여를 소급해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공공의 노력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올바른 주거관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