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 특수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도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전망이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새누리당, 용산1)이 대표발의한 특수학교・국공립 유치원 등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1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2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김제리 서울시의원 |
수돗물 음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아리수 음수대(이하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최근 제정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음수대 설치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
특히 병설유치원이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아님에 따라 동일 수전을 사용하고 있는 해당 초등학교까지도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민원발생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국공립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음수대 설치 대상과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일치시키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며 이를 통해 “수돗물 음용환경 개선으로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음용률 향상과 더불어 수도요금 감면혜택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이 7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대를 설치한 교육시설의 수도요금 감면은 8월 납부요금부터 적용되며, 2016년 기준 연간 3억 24백만원 정도의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감면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감면 혜택은 4억 1백만원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