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 때 1인당 12만원 기존+신규 채용 땐 36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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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의회는 지난 3월 ‘고령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 및 창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55세 이상 경비원의 고용 유지를 위해 힘쓸 경우 1인당 최저 월급(116만여원)의 10%인 12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 보조하는 제도다. 기존 경비원을 유지하면서 신규 채용하면 30% 정도인 36만원씩 지원한다. 이는 폐쇄회로(CC)TV와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갈수록 경비원 자리가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올 하반기 예산으로 3000만원을 확보했다. 조례 유효기간은 2020년까지다.
유선종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하반기 시행 후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1억원 이상 예산을 확보해 혜택 아파트를 크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를 모범 제도로 보고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할 것을 권장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안장헌 시의원은 “앞으로 청소부 등 소외된 이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조례를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5-07-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