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피서지서 쓰레기 버리면 새달부터 20만원 과태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여름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26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해수욕장과 산, 계곡 등에서 쓰레기 관리 대책을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배꽁초와 휴지 등 휴대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2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피서차량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변과 피서지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집중 설치하는 한편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임시 설치하기로 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도 운영한다. 불법소각 등을 단속하기 위해 새벽시간대 순찰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여름 7개 광역시·도 피서지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2만 4598t에 달했고 위반행위 447건이 적발돼 463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7-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