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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Cafe’, ‘발품 부동산’ 명칭 공인중개사외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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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자격증자의 광고명함은 중개업소로 오인 우려

‘부동산 Cafe’, ‘발품 부동산’과 같은 명칭도 부동산 중개업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관련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발품부동산’이나 ‘부동산 Cafe’라고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발품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의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2014년 1월 경기 김포에서 발품부동산이나 부동산 Cafe 같은 광고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발품이나 Cafe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이 부동산 중개소로 인식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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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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