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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폐기물처리시설 ‘면적·배출량’ 따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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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정시행령 비용절감 효과 내일부터 실시

환경부는 관광지·관광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종전 법령은 관광지·관광단지를 개발·증설할 때 조성 면적만을 기준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령은 면적 기준과 함께 폐기물 배출량도 고려하도록 했다.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서 재활용 폐기물을 연간 1천t 이상 배출하면 재활용 시설을, 음식물류 폐기물을 연간 5천t 이상 배출하면 처리 시설을 각각 갖춰야 한다.

면적 300만㎡ 이상이면서 폐기물을 연간 2만t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소각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조성 면적은 넓지만 폐기물 배출량이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그 비용을 관할 시·군·구에 내면 된다.

비용 산정기준과 납부절차 등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개정 시행령이 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의 재정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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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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