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자원공사-코레일, 철도 손실보상금 놓고 ‘네탓이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코레일 “공사 자산보상 당연” vs 수공 “이중보상 세금낭비” 법적다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북 영주댐을 건설하면서 발생한 손실보상금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4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코레일과 벌인 영주댐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이 코레일에 4억3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이자포함)을 지급할 것을 명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손실보상금 문제는 지난 2010년 수자원공사가 영주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중앙선 철도 일부(3.4km·문수∼평은 역∼옹천역) 구간이 물에 잠기게 되자 선로 이설 작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수자원공사는 철도건설 전문기관인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끝에 철도이설에 필요한 예산 2천500억원을 투입, 지난 2013년 댐을 우회하는 대체 선로와 역사를 완공했다.

문제는 이설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코레일이 철도 역사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코레일은 역사는 엄연히 공사 소유의 자산으로 잡혀 있어서 보상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코레일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금 지급은 공사가 출자받은 자산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수자원공사에서 항소를 했으니 거기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중보상이라며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수천억원을 투입해 완공한 대체시설에 철도 선로와 역사가 포함돼 있어서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 한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체시설을 제공하면 보상은 다 됐다고 판단한다. 전봇대 이설, 도로 이설 등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철도의 경우 시설·여객 관리가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로 이원화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