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굴착공사장 32곳 땅꺼짐 특별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 주민설명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하천 주변 불법 시설물 자진 정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중구, 노후 CCTV 75대 ‘800만 화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육기관서 주민번호 무단수집 못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교육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으로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은 학생을 비롯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해 논란을 빚었다.

또 개정된 지침은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점검·지원단’을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를 1건만 유출해도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은 작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기관이 매년 한 차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수준진단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직위별 ‘맞춤형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