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KB금융, 야간근로자까지 ‘민간돌봄서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민선 9기 첫 추경으로 649억원 편성…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추석 직거래장터’, 300가지 농·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불꽃축제 전야제부터 안전관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육기관서 주민번호 무단수집 못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교육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조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으로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은 학생을 비롯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해 논란을 빚었다.

또 개정된 지침은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점검·지원단’을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를 1건만 유출해도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은 작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기관이 매년 한 차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수준진단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직위별 ‘맞춤형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서울아레나’ 개관 준비 만전… 창동경제엔진추

경제 효과 극대화 ‘민·관 협치’ 구축 김동욱 구청장 “각계각층 의견 수렴”

5만명이 즐긴 ‘성북 물놀이터’… 내년 여름에도 더

이승로 구청장, 공원 인프라 확대

쉬었음도, 취업준비생도… 구로 청년이라면 다 모이자

18~19일 버스킹·심리상담·특강 장인홍 청장 “고민 나누는 자리”

중구 든든펀드, 1호 투자는 ‘남도마켓’

AI 기반 시장 점포운영 플랫폼 김길성 청장 “유망기업 뒷받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