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공기업을 새로 만들거나 지방공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가 더 깐깐해진다.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개혁방안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에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산 요구에 따라야 한다.
총사업비가 일정규모(광역자치단체 200억원, 기초자치단체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는 자치단체·지방공기업 담당자의 실명과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가 도입된다.
지방공기업 신설·신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한 독립된 전담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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