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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사업 무산 vs 공사 재개…2조 5000억 유치 예래휴양단지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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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 위기에 놓인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무산인가? 공사 재개냐?’

지난 14일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 현장. 요란했던 망치 소리는 사라지고 짓다 만 콘도미니엄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 인적이 뚝 끊어졌다.

주거, 레저, 의료 기능을 통합한 세계적 수준의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 사업은 공사가 중단된 채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2조 5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외국 자본을 유치했지만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2조 5000억원 투자를 유치한 제주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제주도의 사업 인허가 행정 착오 등으로 1단계 분양형 콘도미니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특정 계층 위한 영리화” 토지주·시민단체 반발

말레이시아 브르자야그룹이 2008년 4월 투자를 확정한 이 사업은 예래동 74만 1193㎡ 부지에 대규모 휴양 콘도(1531실)와 호텔(935실) 및 카지노, 150병상 의료시설, 수영장 스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브르자야는 1단계로 2500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부터 분양형 콘도미니엄 150여 가구 조성 공사를 해 왔다.

하지만 광주고법 제주 제1민사부는 지난 12일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가 대법원의 토지 수용과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을 근거로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판결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해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특정 계층의 이용과 분양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이 사업은 유원지의 원래 목적인 일반 시민의 오락과 휴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토지 수용과 사업 인허가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고시된 지역에 제주도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편법으로 인허가를 내 준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다.

서귀포시는 2005년 10월 예래휴양단지 사업 부지에 대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했다. 제주도와 JDC를 믿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브르자야는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손해배상 금액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후 전전긍긍하던 제주도와 JDC는 고심 끝에 제주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사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21명은 최근 유원지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소급 입법을 통해 유원지의 범위에 공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관광시설까지 추가해 사업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 예래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와 JDC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반발한다. 지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는 공공시설이며 민간사업자의 돈벌이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영리 목적의 예래휴양단지는 공익을 중시하는 소급 입법의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시 투자 유치가 어려웠다는 사정은 있지만 행정 착오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이 사업을 중단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고육지책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화역사공원 리조트도 ‘카지노’ 포함돼 소송전

2조 2000억원 규모의 중국 자본 투자를 유치한 제주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도 소송에 휘말려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공익소송인단 131명은 지난 2월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가 카지노 계획이 포함된 신화역사공원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한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초에는 없던 카지노시설을 신화역사공원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 개발의 최상의 법정 계획인 종합 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과 제주도의회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복합리조트 사업은 종합 계획에 의해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중국 란딩그룹을 선정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공익소송단이 소송에서 얻을 실체적 실익이 없는 만큼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위법 사실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란딩그룹은 2018년까지 신화역사공원 A지구 78만 2901㎡와 R지구 23만 106㎡에 2조 2000억원을 투자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워터파크, 럭셔리 스파, 고급 쇼핑시설, 프리미엄 호텔, 컨벤션시설, 엔터테인먼트시설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 2월 기공식을 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다음달 2일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공익소송단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처한 예래휴양단지에 이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좌광일 사무처장은 “대법원이 지적한 유원지 본래의 목적대로 개발을 못 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다는 카지노에 투자자들이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미래 가치 지향적 제주 개발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사진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8-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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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