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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대학로도 ‘옥외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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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개혁방안 발표

앞으로 서울 청계천·무교동과 대학로 일대 음식점은 매장 앞에 간이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불법인 공원 안 상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창업 아이템으로 부상한 푸드트럭 영업 장소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고 18일 발표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부터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시민 체감도는 낮다”면서 “이번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해보자는 의지로 민생경제·일자리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규제개혁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매장 앞 거리에 식탁과 의자 등을 놓고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청계천로를 포함한 중구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종로구 대학로 일대 2곳이다. 현재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와 서대문구 연세로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 모두 4곳으로 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노천 영업은 영업주들이 꾸준히 요청해 왔다”면서 “사적공간에서도 옥외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행자 불편, 소음 발생 등을 최소화하도록 공적 공간인 공개 공지나 보도에서 영업이나 조리하는 것은 금지한다.

시는 또 ‘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해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등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한해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할 예정이다.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에 대해 문화 및 집회시설 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공원, 하천부지, 체육시설 등 7곳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조례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조정해 높이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범위를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50건 중 시 자체로 개선 가능한 17건은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처리하고, 나머지는 중앙 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거나 협의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규제를 논의하는 공개규제법정이나 참여토론회를 열고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온라인 입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5-08-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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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