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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퇴직 공직자 직업선택 자유 지나친 제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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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청 퇴직자 행정심판 승소…‘관피아법’ 시행 이후 첫 사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정부 외청의 퇴직 공무원이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재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업무관련성의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른 것으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기준을 강화한 관피아법 시행 후 첫 사례다.

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10월 A씨가 외청의 감사실 근무시 H조합 회원사의 계약이행 등에 대한 적정성을 감사한 사실을 들어 조합 취업 시 외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A씨의 취업제한결정 취소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A씨가 퇴직 전 5년간 조합 및 조합원사와 계약체결 등 주요 업무를 전혀 취급하지 않아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특성상 별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어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중앙행심위는 “장기 재직을 이유로 취업제한대상을 폭넓게 해석하게 되면 기관의 업무에 따라 모든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과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퇴직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결정에 따른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A씨가 취업예정인 조합이 5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에 대해 5개 회사를 추천할 권한을 가진 점에 비춰 전 근무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크게 봤다”고 취업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기준인 업무관련성에 대해 공직자윤리위는 예측가능한 ‘개연성’까지 감안해 폭넓게 적용한 반면 행심위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업무관련성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행심위의 재결 이후 공직자윤리위는 A씨와 같은 외청에서 근무하던 퇴직자 B씨의 H조합 재취업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 정부부처 과장으로 퇴직한 C씨도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결정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재취업 시 업무관련성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8-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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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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