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현재 양재동 구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최근 서울시에서 서초구로 이전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초구는 1988년 강남구에서 분구될 당시 현재의 구청사를 마련했다. 이후 1997년 마련된 분구 청사에 대한 지원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신설 자치구에 4000평 한도 내에서 청사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전체 대지면적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청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다.
서초구는 구청사 부지 1만 6618.4㎡(5027평) 중 1만 3223.1㎡(4000평)는 무상 양도 받았고, 나머지 3395.3㎡(1027평)는 구 소유 공원 부지와 교환했다. 그리고 착오로 이관받았던 양재시민의 숲 14만 6396.5㎡(4만 4284평)는 서울시에 돌려줬다.
서초구청사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더블역세권이며,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우면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2015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1884억원이며, 시가는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돼 재산적 가치도 매우 높다.
구는 지난 17일 서울시와 재산 양도 및 교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27년간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구청사 소유권을 서초구민의 품으로 가져오게 돼 기쁘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상생의 정신을 보여준 서울시와 함께 노력한 서초구의회, 성원해 주신 45만 주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8-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