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21일까지 신청받아
융자 규모는 14억 5000만원이다. 공장등록업체와 5인 이상 기업, 동화 관련 업체는 최고 3억원까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는 5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금리는 2.3%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지역경제에 바탕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돕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9-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