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번호판 ‘강제 회수’ 연평균 37만건 넘는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회수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례가 연평균 37만건이 넘는다. 문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목적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작 실제 체납액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점이다. 30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112만 4705대였다. 징수율은 2012년 14.9%, 2013년 14.3%, 2014년 11.3%로 갈수록 줄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징수율이 4.5%에 불과하다.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체납처분(압류)을 거쳐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영치된 차량 가운데 70%가량은 체납액을 납부한다고 행자부는 설명한다. 문제는 나머지 30%, 이른바 ‘악성 체납자’들이다. 체납액을 낼 돈이 없는 생계형이거나 ‘대포차량’이 대부분이다. 외제차의 경우 체납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율’은 전국 평균 11.3%였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가운데 그만큼만 징수했다는 뜻이 아니라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징수한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11.3%라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건 영치를 통한 징수율 자체가 아니라 징수율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징수율 10% 미만이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각각 7곳과 6곳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0곳으로 늘었다. 5% 미만이 경기, 강원, 충북 등 4곳이나 됐다.
번호판을 영치했는데도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버젓이 운행하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는 것도 징수율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한 광역 지자체 관계자는 “영치를 해도 나 몰라라 해버리면 결국 징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차를 못 갖고 다니게 해야 하지만 경찰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서울시설공단 직원 70여명을 자치구에 파견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승 충남 세무회계과장은 “지난 4월 30일 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면서 “5월부터 관내 톨게이트에서 월 1회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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