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속 강화…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에 따라 금지복장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복장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기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해당 회사에도 처음 적발되면 3일, 두 번째 적발부터는 5일간의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다.
택시기사는 상의로 쫄티나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러닝셔츠 등만 입으면 안 된다.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도 금지한다. 하의는 반바지, 칠부바지, 추리닝,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를 삼가야 한다.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나 낡은 모양의 모자,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도 안 된다. 신발은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는 슬리퍼,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나 액셀러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것 등을 신어서는 안 된다.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택시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시 관계자는 “처벌이 과도하다는 택시기사들의 반발로 적극적인 단속은 삼가고 있었는데 최근 택시기사의 복장 때문에 불안하다는 승객들의 민원이 자주 접수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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