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등 신고의무 강화로 발견율은 1000명당 1명 ‘저조’
18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접수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특별법 시행 이후 올 9월까지 1년 동안 1만 8558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특별법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발견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시행 전인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만 6643건에 비해 1915건(1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112를 통한 신고는 129건에서 8155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관이 동행한 현장조사도 2371건에서 1만 1936건으로 5배 정도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아동학대 발견율도 1000명당 1명에 머물렀다. 미국의 경우 발견율이 1000명당 9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아동학대가 가정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가 전체 아동학대 가운데 81.8%인 8207건에 달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은밀히 이뤄진다”며 “교원, 의료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와 이웃의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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