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정 방식·특허 기간 등 논란 일자 면세점 제도 개선 착수한 듯
정부가 사업자 선정 방식 및 특허 기간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면세점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특허권을 결정하는 김낙회 관세청장은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 기한과 관련해 “면세점 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면세점 특허 기한 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면세점 사업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데 운영 기간이 5년으로 한정돼 사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탈락한 기존 사업자의 경영 노하우 손실 및 고용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부처 관계자는 “TF에서 검토하는 사안은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상과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의 독과점 해소 방안”이라며 “특허 기간 연장이나 갱신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심사제 개선과 관련해 “특허 심사 때 기존 면세점 사업자에게 가점을 주거나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주 면세점 사업자 발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 기간 연장’ 등은 검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처럼 면세점 관련 부처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면세점 관련 정책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면세점을 운영한 기업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이 돈이 된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과다한 투자비와 긴 회수 기간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다”며 “지금은 5년 내에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 데다 5년 후 사업을 계속한다는 보장도 없는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행 ‘시한부’ 방식으로는 면세점 사업자의 경쟁력 유지가 어렵고, 기존 업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중견·중소기업 면세점에 적용한 ‘1회 갱신’ 같은 배려를 염두에 둔 접근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청장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사후면세점과 관련해 “품질 관리가 중요하고 납품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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