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새해 1월 17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사업 보상협의회를 구성, 협의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보상협의회 구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보상협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공무원과 한수원 관계자,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주민 등 16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보상협의회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주대책도 논의한다. 원전 건설지역의 공공시설 이전 문제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보상 대상자 600여명의 토지나 물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고, 새해 1월에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다. 보상은 서생면 신리마을 일대 610필지 29만여㎡를 비롯해 건물 4424건, 분묘 54기, 영농 105건 등 1538억원에 달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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