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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영남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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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양론으로 갈려 논란을 빚던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울주군은 “케이블카 반대 단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환경부가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원조성 계획 수립과 같은 상위계획을 추진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 단체는 “자연공원법(13조)은 군립·도립공원의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국가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한 만큼 공원계획 변경 면적 1만㎡ 이상인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4일과 9일에 예정됐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그동안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 면적이 종전보다 10% 이상 확대되는 경우만 해당하고, 신불산 케이블카의 경우 공원계획 면적이 확대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군은 갈등이 계속되자 최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질의,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반대 단체가 청구한 주민감사도 각하됐다. 울산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반대단체에서 주장한 ‘자연공원법 23조의 2(생태축 우선의 원칙) 위반, 백두대간 정맥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위배, 자연공원법 위반(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등에 대해 심의했지만,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행정절차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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