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출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생활 모두 갖춘 노원 ‘콤팩트시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기동카·일회용 승차권, 지하철역서 현금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논란 영남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탄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찬반양론으로 갈려 논란을 빚던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울주군은 “케이블카 반대 단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환경부가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원조성 계획 수립과 같은 상위계획을 추진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 단체는 “자연공원법(13조)은 군립·도립공원의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국가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한 만큼 공원계획 변경 면적 1만㎡ 이상인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4일과 9일에 예정됐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그동안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 면적이 종전보다 10% 이상 확대되는 경우만 해당하고, 신불산 케이블카의 경우 공원계획 면적이 확대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군은 갈등이 계속되자 최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질의,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반대 단체가 청구한 주민감사도 각하됐다. 울산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반대단체에서 주장한 ‘자연공원법 23조의 2(생태축 우선의 원칙) 위반, 백두대간 정맥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위배, 자연공원법 위반(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등에 대해 심의했지만,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행정절차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50만 시대! 강동 ‘자전거 보험금’ 2배로

후유장애 보장 500만→1000만원

일자리·주거·예술… 강북 ‘청년 예산’ 191억 투

구, 청년 정책위 열고 계획 심의 시험 응시료·월세 지원 등 추진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성북구,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

매월 두 가정에 50만원씩 12개월 지원

“교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학교로 찾아가는 ‘관악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개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