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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혈세 연봉’ 방문한 운송업자 재정지원, 감사기준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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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버스회사인 S사는 2012년부터 3년 동안 매년 1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냈다. 회사 경영이 엉망인데도 이 회사 대표는 2012년 5억 4700만원, 2013년 5억 4900만원, 2014년 5억 5000만원 등 수억원대의 연봉을 챙겼다.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 줬으니 ‘혈세 연봉’이라 볼 수도 있다.

버스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퍼주기식 재정 지원’이 방만하게 운영하는 운송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의회가 제동에 나섰다. 김용석(더불어민주당·도봉1)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7일 시내버스 재정 지원과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원 21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운영체제는 이명박 전 시장 때인 2004년 7월 준공영제로 전환됐다. 이후 버스회사 수입이 운송 비용에 못 미치자 그 차액을 시가 지원했다. 준공영제 이후 2014년까지 버스회사에 지원된 돈은 10년간 2조 3000억원이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 업체 66곳 중 65곳이 적자를 보는데 임원 전원이 억대 연봉을 받는 회사는 S사 등 8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가 버스회사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하고 준수 여부를 경영·서비스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장은 재정지원금 집행 내용, 운송수입금 관리 실태 점검 내용, 버스회사 경영정보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에는 서울시가 운송사업자 회계를 감사할 업체를 사업자와 함께 선정하는 항목도 있다. 그동안은 운송사업자가 감사업체를 직접 골랐다. 또, 외부 회계감사 결과의 보고 시한을 이듬해 3월 말까지로 못박았다. 이전에는 보고만 하면 됐다.

조례안이 이달 교통위원회와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준공영제이지만, 사기업인 버스회사 경영에 개입하면 ‘월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법리상 충돌 소지가 있고, 버스업계의 반대 기류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보조금을 주는 단체나 기업에 엄격한 정산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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