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2공항 예정지 발표에 따른 각종 투기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각 경찰서 수사과에 ‘투기성 부동산범죄 수사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고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제주세무서 등과 협력해 부동산 범죄 행위 정보 등을 수집하는 등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대규모 임야 및 농지를 매수해 다수 필지로 분할한 후 고가로 매각하는 기획부동산 행위 ▲무등록 부동산 중개 및 알선 행위 ▲자격 없이 허위의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 ▲개발정보 제공 및 인·허가 관련 각종 비리 등이다.
제주경찰청은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 불확실한 경우 행정관청에 개발정보 및 인·허가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서 거래된 토지 가운데 3분1은 다른 지역 거주자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5년 토지거래는 4만 2540필지에 5520만 8000㎡로 2014년 대비 필지 수는 10%(3883필지), 면적은 21%(966만 9000㎡) 증가했다.
도내 거주자가 3627만 1000㎡(65.7%)를 매입했고 나머지 1893.7㎡(34.3%)는 다른 지역 거주자가 사들였다. 이중 절반인 932만 5000㎡는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공항 예정지 인근지역인 구좌읍과 조천읍은 2014년 거래면적 대비 각각 65%, 41%씩 증가하는 등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