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아파트 동대표 윤리강령 제정
성북구의 아파트에는 90도 인사나 폭언 같은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없다. 지난 12일 구 114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40개 아파트 동대표들이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김영배 구청장에게 전달했다.성북구 아파트 동대표들은 입주자대표연합회를 구성해 경비원과 함께하는 ‘동행’(同幸) 문화를 퍼뜨리고 있다. 근로계약서에서 강자와 약자를 상징하는 ‘갑·을’이란 문구를 ‘동·행’으로 바꾼 데 이어 경비원 자질 향상을 위한 수첩 배포, 휴게실 환경 개선, 경비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포스터 제작 등을 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서 주택법령 등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대표자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며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청렴한 생활로 솔선수범한다’는 내용의 동대표 윤리강령도 만들었다.
석관두산아파트에서 시작된 동행계약서는 성북구청에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강서구의 ‘상생계약서’로 확대됐다. 성북구청은 올해 동행 조례를 제정해 함께 행복한 문화 확산을 주도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에 한계가 있는 현 주택법을 바꾸는 데 앞장서서 세상을 바꾸는 ‘마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민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1-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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