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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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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지하철역 주변 집중 단속… 적발 땐 과태료 10만원

지하철로 먼 거리를 이동한 뒤 노량진역 등 역사 밖으로 나와 참았던 담배를 태우던 애연가들은 앞으로 주의해야 할 듯하다. 동작구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역 인근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지하철역 주변 21곳에서 흡연자 단속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지역은 ▲노량진역 1호선과 9호선 모든 출구 ▲사당역 2호선 7·8번 출구와 4호선 9·10번 출구 ▲이수역 4호선 13·14번 출구와 7호선 7~12번 출구 등이다. 지하철 외부 출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동작구 조례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금연구역 단속은 전담 직원 3명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다.

구가 지하철역 주변의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 건 간접흡연의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구에 접수된 흡연 관련 민원은 모두 330건이었는데 이 중 ‘지하철역 인근에서 간접흡연을 당했다’는 등의 민원이 33%(110건)나 됐다. 간접흡연 민원은 지역 내 지하철역 가운데 노량진역과 사당역, 이수역에서 발생했다. 모두 인파가 몰리는 환승역이다. 구는 또 PC방 안 흡연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창우 구청장은 “지하철역 내부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 출구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이 늘고 있다”면서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서는 자발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1-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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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