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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공문서 총량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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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교사들의 불필요한 공문서 작성이나 잡무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일선 학교의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 ‘전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전국 첫 사례가 될 이 조례가 제정되면 빠르면 올봄 신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안은 일선 교사들이 공문서 처리 업무에 따른 수업준비 피해 등을 예방하고 단순 홍보 공문 등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조례는 부서의 장을 문서통제관으로 지정해 공문서 억제, 부서와 개인별 공문 생산 건수 분기별 공개 의무, 부서평가를 반영하는 ‘공문서 감축평가제’ 시행, 불필요한 공문 접수 때 이를 신고하는 신고센터 운영 등이 뼈대다.

특히 조례는 교육감이 공문서 감축을 위해 업무관리시스템·공문서보고간소화·자료집계시스템·공문서 불편신고제 등을 활용해 공문서 총량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감축 추진에 따른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축 목표를 2년마다 설정·추진토록 명시했다.

도교육위는 이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해 3∼11월 전북도교육청의 공문서 유통량을 수집·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일선 학교 교원·행정공무원 등과 함께 수차례 토론회와 간담회, 공청회를 했다.

양용모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김승환 도교육감이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며 “이 조례가 일선 교사의 잡무나 불필요한 공문서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교육청과 소속기관의 공문서는 950만 건으로 매년 3%가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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