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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우려, ‘묻지마 돌멩이 투척남’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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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건물 옥상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과 차량을 향해 수차례 돌을 던진 A(39)씨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5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문흥동의 8층 건물 옥상에서 돌을 던져 행인을 위협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던진 돌은 지름 15㎝, 무게 1㎏가량에 흔히 ‘차돌’이라고 불리는 단단한 석영으로 조사됐다. 이 돌에 맞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행하던 승용차의 트렁크가 파손되거나 보행자가 다칠뻔한 순간이 잦았다.

A씨는 경찰에서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이렇게 한 번씩 풀어야 한다”며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확인 결과 A씨가 관련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진단받은 이력은 없다고 밝혀졌다.

최초 사건 발생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막고자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확보했다.

체포 당시 A씨의 차량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과 비슷한 크기의 돌 5개가 발견됐다. A씨는 2002년에도 북구 문흥동 일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5대를 발로 부수는 등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적도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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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