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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돈으로 바꿔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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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새달 ‘일석이조’ 수거보상제 추진

강서구가 거리 환경을 어지럽히는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다음달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하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불법 포스터와 전단지, 명함 등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불법 현수막까지로 보상 대상을 확대했다. 주택가와 도로에 있는 신호등, 전신주에 붙은 불법 게시물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으로 배포, 설치된 전단과 현수막도 수거해 오면 보상해 준다.

보상금은 수거 실적에 따라 다르다. 개당 20~50원씩 하루 최대 5000원, 한달 최대 10만원이다. 현수막은 개당 500~2000원으로 일 최대 10만원, 월 최대 200만원이 한도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29일까지 수거보상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단·벽보 60명, 현수막 18명 등 총 78명이다. 참여 연령은 전단과 벽보의 경우 65세 이상, 현수막은 20~65세로, 각각 동주민센터와 구 도시디자인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수거 작업을 벌이면서 상습, 고질적인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면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리 환경 개선 작업을 펼치면서 꾸준한 단속을 병행해 불법 광고물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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