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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첫 내국인 관광객 도시 민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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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국인 관광객 도시민박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내국인 관광객 도시민박 사업을 정부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프리존은 전국 각 시도가 2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정해 해당 산업육성을 위해 각종 관련 규제를 특별법안을 마련해 없애는 정책을 말한다. 시는 도시민박이 허용되면 피서철과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 등 내국인 관광객이 대거 몰리는 시기에 숙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감천문화마을과 산복도로 등 원도심 재생사업지 등의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은 가능하지만, 내국인 관광객에게는 도시민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내국인 민박은 농어촌지역 등에서만 가능하다. 부산시는 도시민박이 정부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포함되면 농어촌지역인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에 도시민박업을 허용하고 영업기간도 연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피서철 등 특정 시기에 전국의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숙박시설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도시민박이 허용되면 관광활성화와 함께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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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