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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로 해외 이전하려던 신한일전기 선풍기, 부천서 계속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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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둘러쌓인 신한일전기 공장,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 부천의 대표적 향토기업 신한일전기㈜ 본사의 공장 증·개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천시는 최근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신한일전기 공장부지에 대한 ‘공업지역 위치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돼 40년 만에 공장 증·개축의 길이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일전기는 1964년부터 선풍기와 자동펌프 등을 생산한 부천의 대표적 향토기업이다. 1976년 공업지역이던 2만 4500여㎡ 중 1만 2500여㎡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공장 신·증축이 불가능해졌다.

그 때문에 약 40년 된 공장 건물은 매우 낡아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고, 설비가 낙후돼 제품 경쟁력마저 떨어졌다. 최근에는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서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3000여㎡ 규모의 공장을 빌려 생산하기도 했다. 2005년부터 중앙부처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현행 법령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던 신한일전기는 급기야 인도 등에 해외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부천시는 신한일전기의 공장 증·개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시전담(TF)팀을 구성·운영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이어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주관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부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업지역 위치변경(안)을 마련해 수도권정비심의 안건으로 상정, 이번 성과를 이끌어 냈다.

김 시장은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풀어야 기업이 살고 지역경제도 좋아진다고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지난 15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른 시일 안에 신한일전기 준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해 공장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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