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갈등’ 서울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 통제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간다.서울시는 헌재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9호)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신설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의 집행 금액만큼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청구서를 접수하며 “개정 시행령은 교부세 삭감을 수단으로 지자체의 주민 복지 사무를 사실상 통제하고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 위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반환은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상위법인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감액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없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충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복지부 실무자들은 이날 관련 협의를 위한 회의를 열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가 청년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청구’에 대해선 시가 보조 참가해 예산안 의결의 적법성과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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