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1년 ‘전북 유통산업 상생 협력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 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전북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 계획 수립, 중소 유통업체 및 소상공인 지원,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사회 기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실적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나도록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상생협력 계획이나 지역 사회 기여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반면 부산, 대구, 대전 등 타 시·도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기여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역 상품 구매 매출액의 5% 이상 ?공익사업 참여 매출액의 0.35% ?지역 인력 고용 96% 이상 등의 기준을 정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 16개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은 1조 1917억원이지만 지역 환원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