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전북도, 대형 유통업체와 상생협력 기준이 없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북지역에 진출한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경제 상생협력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1년 ‘전북 유통산업 상생 협력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 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전북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 계획 수립, 중소 유통업체 및 소상공인 지원,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사회 기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실적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나도록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상생협력 계획이나 지역 사회 기여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반면 부산, 대구, 대전 등 타 시·도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기여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역 상품 구매 매출액의 5% 이상 ?공익사업 참여 매출액의 0.35% ?지역 인력 고용 96% 이상 등의 기준을 정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 16개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은 1조 1917억원이지만 지역 환원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