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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미비로 미등록 야영장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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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됐으나 관광진흥법과 연동되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미등록 야영장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야영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은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정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 84개 야영장 가운데 27%인 23곳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완주군의 경우 21곳 가운데 11곳, 부안군은 6곳 중 4곳이 미등록 야영장이다. 더구나 관광진흥법은 야영장 등록 대상을 천막 1개당 15㎡ 이상인 곳만 등록 대상으로 정해 법률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15㎡ 이하의 소규모 야영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부안군 변산면 S캠핑장은 일반텐트 300개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다. 무주군 설천면 D글램핑장은 글램핑장 20동을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미등록 야영장을 적발해 처벌한 사례는 아직 1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관광진흥법과 연동되는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이 개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관광진흥법과 연동된 법률이 개정 완료되면 미등록 야영장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야영업 등록 기준을 위반하는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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