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아동학대예방-방지 조례’ 통과
|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오늘은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확정된 의미 있는 날이지만 어제도 평택에서 7살 아들을 길에 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하루 빨리 아동학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그 흐름이 청년층과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함과 더불어 2년 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알리고,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해야 함을 명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