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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 도시’ 선제 조치…유니세프와도 업무협약 예정

전국 곳곳에서 ‘아동 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종로구가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전체 인구 대비 아동 비율이 13%(서울 자치구 22위)에 불과하지만 아동학대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목된다.

구는 다음달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정 내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아동학대의 특성상, 어느 한 기관의 힘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협약의 골자는 ▲유치원, 초·중학교 아동의 미취학, 미등원 통보 ▲아동학대 여부 합동점검 및 조사 ▲아동보호 조치 방안 마련 ▲아동학대 신고 캠페인 등이다. 이를테면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동이 있는 학교에선 교장이 동장에게 통보해 관계기관이 합동점검을 나간다. 학대 정황이 있거나 아동의 행방이 묘연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서장이 아동보호전문 기관장과 조사에 착수한다. 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신속한 대처로 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구가 본격 추진하는 ‘아동친화 도시’ 조성의 일환이기도 하다. 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를 구정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선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상태다.

구는 상반기 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의회를 구성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아동 관련 예산이 적절히 쓰이는지 확인, 분석하기 위해 ‘아동 예산서’도 발간할 계획”이라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3-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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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