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의원 조례 발의... 각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60일이내 조정 원칙
|
김 의원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생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근 급증하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명시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차임 및 보증금 증감관련 분쟁이나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및 임차주택 반환, 시설유지․수선의무 등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총 15만 4천여건의 주택임대차 상담과 간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왔고, 총 239건의 조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업무 외에도 단순 임대차 정보제공 및 임차보증금 대출추천, 전월세보증금지원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급증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인력과 재원 등에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법적 강제성이 없어 분쟁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조례안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로써 조정의 공신력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에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