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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20년 만기 반납해야

새달 강제집행… 첨단 기업시설로
28개 업체 “시간 더 달라” 요청


경기 성남시가 첨단 기업지원시설로 사용할 예정인 분당구 정자동 ‘주택공원 내 전시장’ 입주 업체들의 퇴거 여부를 놓고 난감해하고 있다.

30일 성남시 및 입주 업체들에 따르면 정자동 253 일대 주택공원 일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만 7813㎡ 규모로 건축된 이 전시장은 한국주택협회가 1995년 분당신도시 건설 당시 20년 후 성남시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들어섰다.

주택협회는 전시장 1층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으로 빌려주고, 2층엔 각종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 관련 업체 28곳을 입주시켜 임대료를 받아 오던 중 지난해 6월 사용 기한이 종료됐다. 성남시는 돌려받게 된 주택전시관 부지 및 주택공원 부지 23만 4990㎡를 지난해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꿨으며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서는 첨단 기업지원시설로 개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2층에 입주한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 관련 업체들이 추가 사용을 요구하며 임대 공간을 비워 주지 않고 있다. 28개 업체로 구성된 ‘한국주택전시장 운영인협회’는 “그동안 노후 건물을 수선 및 유지보수하는 데 많은 비용을 투자했으므로, 성남시의 부지 활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비워 두지 말고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게 낫지 않으냐”며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주택협회는 “입주 업체들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입주 업체들을 모두 내보내야만 성남시에 시설을 넘겨줄 수 있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입주 업체들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승소, 다음달 1일 강제집행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성남시도 “이미 오래전부터 주택협회에 명도 절차 이행을 요구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공유재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민간에 계속 임대하려면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입주 업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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