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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임금피크제 적용 전 중간정산… 퇴직연금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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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지난해까지 전국 313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친 가운데 300인 이상 대기업들도 올해 정년 60세 적용에 따라 속속 임금피크제 도입에 나서고 있다. 기업의 청년 고용 여력을 늘리고 조기 퇴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렇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금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11일 고용노동부와 임금피크제·퇴직금에 대해 알아봤다.

Q.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임금피크제로 인해 줄어든 임금을 적용해 퇴직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노사가 합의해 퇴직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Q. 우선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A. 먼저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퇴직금 제도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재직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급여형은 사업주가 매년 퇴직금을 퇴직급여로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며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만큼의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1을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 계좌에 넣고 근로자 본인의 책임하에 운용해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개인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와 개인 추가 불입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Q.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퇴직급여가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A.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는 근로자와 확정급여형을 적용하는 근로자 등 크게 두 가지 유형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는 근로자는 우선 임금피크제 시행 전 과거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중요합니다. 지급받은 중간정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 이전합니다. 이전하고 나면 55세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 및 퇴직연금 운용 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뤄집니다. 여기서 확정기여형을 적용하거나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1을 적립하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매년 달라져도 일정한 비율의 퇴직급여 적립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4-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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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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