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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못 받는 노인 빈곤율 두 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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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37.6%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과 못 받는 노인 간 빈곤 수준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연구원이 공적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보완적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60~64세 고령자 가운데 공적연금을 받는 집단의 상대빈곤율은 14.8%였으나,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집단의 상대빈곤율은 31.4%로 16.6%포인트 높았다.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워 정확하게 중간 위치) 50%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선 공적연금을 받는 집단조차 상대빈곤율이 35.5%였으며,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집단의 상대빈곤율은 60.0%나 됐다.

보고서는 “공적연금 미수급자는 젊은 시절 공적연금 가입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직종에 몸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저축하거나 민간연금에 가입하지도 못해 더 빈곤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현재 65세 이상 중 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모두 230만명으로, 전체 고령자의 37.6%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사적연금이 부족한 공적연금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2009년 기준 사적연금 가입률은 퇴직연금 18.8%, 개인연금 12.2%다. 노동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은 물론 사적연금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해 노인의 소득을 추가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일은 50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고령자 고용정책을 펴 2000년 37.6%에 불과했던 고령자(55~64세) 경제활동 참여율을 2012년 61.5%까지 끌어올렸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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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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