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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경영 참여… 서울시 ‘근로자 이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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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 투자출연기관 적용

정부·재계 “경영권 간섭” 반대

서울시가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근로자 이사제’를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독일·스웨덴 등 유럽 18개국에서 시행하지만, 국내는 재계 등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했다.

박원순 시장은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동종합정책인 ‘노동존중특별시 서울2016’을 발표했다. 근로자 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로,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 경영에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독일이 통일 이후 혼란을 겪었음에도 세계 최고로 성장을 거듭한 데는 근로자 이사제가 있었다”면서 “우리는 노사가 서로 믿지 못하면서 경제성장 동력이 식었다. 우리 경영자들도 새 관점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르면 10월부터 노사가 합의한 투자출연기관부터 근로자 이사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출연기관 18곳 중 신용보증재단·산업진흥원 등 노조가 있는 11곳이 도입 가능 공기관이다. 구체적 추진 계획은 다음달 안에 발표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지하철 양 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해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통합 자체가 무산돼 제도 도입도 무산됐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 보장 정책’을 두고 서울시가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사업주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면 부당노동행위인 것처럼 노조가 과도한 인사개입 등 경영권을 간섭해도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한 ‘이미 노사협의회 제도가 있어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일부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도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근로자 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면 방만하게 경영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일반 기업에 도입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유럽 국가의 기업 의사결정 시스템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를 택한 우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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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