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불허
전통 색채 보호 차원… 편의점은 허용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서울 경복궁 서쪽인 서촌에 프랜차이즈 업체의 신규 진입이 제한된다. 마을 고유의 분위기와 전통적 색채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서울시가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한옥 등의 증개축이 쉽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고시를 거쳐 6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또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은 1층에서 2층까지로, 비한옥은 한옥과 접하면 2층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은 건물은 4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지역은 3층 이하가 기준이지만 건축물 외관 등의 조건을 지키면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지역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거 밀집지에 휴게·일반음식점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촌 등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다만 옥인길과 필운대로, 자하문로7길과 9길 등 주요 도로와 인접한 곳에서는 카페와 식당의 영업이 가능하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5-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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