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서울 유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첫 모아타운 조합 탄생… 자양동 한강변 46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S밸리의 힘… 일자리 창출에 강한 관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푸드트럭 이동 때 신고 절차 간소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출서류 2종으로 줄여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학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영업장 사용 서류….’ 푸드트럭이 영업장소를 옮길 때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했던 수많은 서류가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라는 동네에서 영업하는 푸드트럭이 다른 곳에서도 영업하고자 할 때 6종의 서류 중 2종만 제출하면 되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푸드트럭 영업자는 옮길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영업신고증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규로 영업신고를 해야 해서 관련 서류 일체를 준비하고 별도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느라 추가로 비용이 들고 불편도 컸다. 이제는 지자체가 영업신고증에 옮길 곳의 영업소재지 주소를 추가 기재해 준다. 이렇게 하면 신규 영업신고가 필요 없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격

5년 뒤 야간소비 5조원 창출 등 목표 체육시설 269곳 최대 자정까지 운영 DDP·남산·광화문·한강은 야간명소화 명소 잇는 ‘반딧불이버스’ 새벽 운행

‘1석 3조’ 광진 경로당 외식데이

매주 1900명 식사준비 부담 덜고 사회적 고립 예방, 지역상권 활력 김경호 청장 “자주 뵙고 살필 것”

자두·홍경민 함께 ‘강서 여름밤 페스티벌’

22일 강서대… 팝페라 공연도 진교훈 구청장 “추억 만드시길”

“정비사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송파, 28일 구민대상 아카데미 도시정비전문가와 질의응답도 서강석 청장 “쉽게 이해하도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