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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이동 때 신고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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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2종으로 줄여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학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영업장 사용 서류….’ 푸드트럭이 영업장소를 옮길 때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했던 수많은 서류가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라는 동네에서 영업하는 푸드트럭이 다른 곳에서도 영업하고자 할 때 6종의 서류 중 2종만 제출하면 되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푸드트럭 영업자는 옮길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영업신고증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규로 영업신고를 해야 해서 관련 서류 일체를 준비하고 별도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느라 추가로 비용이 들고 불편도 컸다. 이제는 지자체가 영업신고증에 옮길 곳의 영업소재지 주소를 추가 기재해 준다. 이렇게 하면 신규 영업신고가 필요 없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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