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21일 경기 침체로 생계형 채납자가 늘어나자 신용불량 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유보, 소액 채권 압류해제, 장기 미운행 차량 체납처분 정지 등의 경제적 회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용불량 영세업자는 세금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세무 2과에 마련한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전담 상담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과세한 날로부터 5년 뒤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관에서 허가하는 사업을 할 수 없어 은행대출이 불가능하다. 구는 지방세를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관허사업이 제한된 법인과 개인 영세업자 683명에게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오는 7월 1일까지 장기간 압류된 잔액 150만원의 소액 채권 1654건과 차령 초과 장기 미운행 추정 차량 391대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하지만,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고급 외제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령 초과 장기 미운행 추정 차량은 승용차 11년, 화물차 13년 이상 된 차량 가운데 자동차 검사 2회 이상 미실시,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2년 초과, 교통법규나 주·정차 위반이 4년 이상 없어 장기간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다.
종로구는 이번 영세업자 회생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체납 영세업자 경제적 회생 지원은 막막한 여건에 놓인 이들에게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