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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노조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공무원 아닌 기간제 근로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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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친구의 10대 딸을 2년간 성폭행해 구속된 정모(39)씨가 신안군청 공무원이란 일부 언론보도에 신안군과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신안군 한 복지회관 내 목욕장 관리인으로 일하는 정씨가 2014년 10월 목포시내 한 모텔에서 당시 여중 2학년이던 친구 딸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 종편방송 등 언론에서 정씨를 ‘신안군청 소속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표현했다.

이에 신안군청과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정씨는 국가지방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기간제 근로자로 신안군 섬지역 면사무소에서 한시적으로 복지회관 목욕탕 청소를 담당하는 단순노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정씨는 지난 2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해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니다”는 것.


노조는 “정정보도와 뉴스를 검색 및 열람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대응과 합법적인 투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근무하는 섬 지역 공무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공무원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라도 앞으로 교육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신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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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