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다시서기 프로젝트’ 상시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BTS 컴백’ 전방위 대응…“체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구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문 연다…청년 창업 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구, 지자체 혁신평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준 682배 초과 발암물질 17만t 불법처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일반폐기물 속여 6년간 56억 챙겨…폐배터리 재활용업체 11곳 적발

법정 기준치를 최대 682배 초과한 1급 발암물질 ‘비소’를 수년간 불법 처리한 재활용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23일 자동차용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2011년부터 불법 매립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폐배터리에 들어간 납에는 비소가 함유돼 있다. 이들은 기준치(1.5㎎/ℓ)를 2배에서 최대 682배까지 초과한 광재 약 17만t을 불법으로 처리했다. 이들은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광재를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수법으로 석산개발 현장 채움재와 일반 매립장의 복토재 등으로 사용해 약 56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지정폐기물보다 t당 3만 3000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적발 업체들은 폐기물처리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환경담당자의 적법한 처리 건의를 묵살하는가 하면 단속에 대비해 법정 기준치 이하의 거짓 성적서를 발급받아 사업장 내에 비치하기도 했다.

적발 업체 중 많은 양의 광재를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회사가 조직적으로 범행 사실을 은폐한 4개 업체 대표는 구속되고 나머지 20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6-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275억원 ‘희망금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대출 우리·하나·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등 공동출연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원

경의선에 단절됐던 같은 생활권 착공 3년 만에 차량·보행자 통행 금화터널 위 도로 개설도 마무리 이성헌 구청장 “마을·마음의 소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