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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세 체납액 상반기에 100억 넘게 징수 연간 목표 83%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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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374억원 중 상반기에 100억원 넘게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징수한 56억원보다 2배 가까이 많았으며 올해 체납 징수 목표액 120억원에 근접했다.

시는 지난 4월 고액체납자 중 본인재산을 숨기고 가족명의 주택에서 호화생활하는 1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6억원으로 귀금속과 명품시계 등 126점을 압류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등 9900만원을 징수했으며 압류품은 11월 자체공매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시의 체납액이 채권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 파산관재인에게 이의를 제기, 회생 폐지결정 후 파산선고 중인 체납법인에 대해서도 1억 8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또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며 한의사를 하는 체납자에게도 6800만원을 받아냈다. 1년에 네댓 차례, 일주일 이내로 출입국해 출국금지 처분이 어려웠으나, 지난 5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입국통보 자료를 당일 입수, 즉시 출국금지 요청해 징수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상습적인 체납법인의 대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 84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부도로 사업장을 폐업했으면서도 외제차를 임대해 타고 다니고,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해왔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유형별 분석과 범칙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금융재테크 자산과 은행대여금고 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고의적인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끝까지 체납세를 거둬들일 방침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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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